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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2012.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3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2.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R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부친과 위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