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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5720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1999. 6. 26.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이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원고에 순차 양도된 사실, 동양파이낸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4가단396021호), 위 법원은 2005. 4. 21.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에게 96,510,388원 및 그 중 43,460,017원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5. 5.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동양파이낸셜은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0타채1211호), 2010. 4.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