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6가단27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10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중계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9.경까지 B마트를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4. 1.경 피고와 가맹 및 위수탁 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 폐업할 때까지 매월 20일에 정산하여 원고에게 주류대금, 공병보증금, 월회비를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지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4. 1.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와 거래하면서 미수금 23,103,07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4. 1.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와 거래하면서 58,670,162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이므로 2011년 이전의 미수금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미수금 및 부당이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주류대금, 공병보증금, 월회비 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이후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공병보증금, 월회비 포함)이 436,017,599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446,26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갑 제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33,345,471원에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수금 23,103,070원 = 436,017,599원 - 446,2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