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9,4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12,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 불상의 버스 운전사는 2016. 9. 21. 17:44경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2차로 후방에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J 소형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한 후 승객을 태웠다. 한편 망인은 피고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원고 오토바이를 급정차하다가 원고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왼쪽으로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K병원에 입원(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하여 치료를 받고 2016. 10. 11. 퇴원하여 2017. 3. 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7. 4. 9.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K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좌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4. 26. 폐렴이 악화되어 L병원에 전원하여 입원치료(이하 2017. 4. 9. 이후 입원을 통틀어 ‘2차 입원’이라 한다)를 받던 중 2017. 5. 27. 09:30경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