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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22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대여금 중 금 50,000,000원은 2017년 7월 6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단, C교회의 보상 문제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협의하에 변경 가능)

2. 대여금 중 금 15,000,000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처분하여 2017년 6월 15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3. 대여금 중 35,000,000원은 벤츠 차량 등을 처분하여 2017년 7월 6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4. 기존 대여금 중 기술보증금의 대출금 금 40,000,000원은 2017년 6월 12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5. 위 1~4번 사항들에 대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 연 20%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하면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