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523136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별지1 원고별 부동산 지분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은 피고 H에게 1994. 5. 27...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