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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도20427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교습과정을 어학, 음악, 미술로 제한하여 종합학원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인가 받은 대상 과목 외에 수학, 과학, 사회, 체육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편제를 갖추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와 유사하게 ‘ 사실상 학교’ 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위반죄의 성립, 그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