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316286

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타워식당에게 6,873,000원, 원고 주식회사 산성플러스에게 24,153,2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길에서 롯데건설(주)가 신축하는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롯데건설(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인데, 피고의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롯데건설(주)로부터 RFID 카드를 발급받아 주었다

(위 카드는 롯데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현장 출입 및 식당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로서 하청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업체명,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카드발급을 하여 준다).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식당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식사를 한 근로자의 이름, 직종, 소속 업체명, RFID 번호 등이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기록된다.

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3. 12.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들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원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한 식대는 원고 주식회사 타워식당에서 6,873,000원, 원고 주식회사 산성플러스에서 24,153,200원, 원고 A 식당에서 4,078,800원이다. 라.

원고들은 2014. 6. 18.경 피고에게 위 식사대금을 2014. 6. 3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식사대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롯데건설로부터 식당이용이 가능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의 신원정보가 들어 있는 RFID 카드를 발급받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한편 원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