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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구단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65%, 2004.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1. 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2. 19.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고, 야근으로 귀가가 늦어진 상태에서 그만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였고, 얼마 못가 1톤 탑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순순히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거래처 왕래와 물건 구입 등 사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 부채상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헌혈활동을 하며 이웃나눔을 실천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