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당시 경찰공무원 K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그의 가슴을 가격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고, ②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축소사실로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했음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위 H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G 소속 경사 K로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K의 가슴을 1회 가격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K가 현장에 도착한 때는 피고인의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끝나고 피고인의 청와대 진입 의사도 포기된 후이므로, K가 사건 조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은 경비 근무 또는 범죄 예방의 직무집행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K는 단순히 임의동행을 하려던 것인데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행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K에게 한 폭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