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6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모면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으로서, 피해 금액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동종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