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2: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정 발산 동에 있는 ‘ 정동진 카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1201 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 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아파트 1201 동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E( 여, 30세 )를 만나러 갔다가 마침 위 E가 피해자 F(60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서 위 E에게 달려갔으나 그녀가 택시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택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택시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20,38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다 못한 피해자 E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녀에게 “ 씨발 년 아, 내 전화 왜 안 받아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입술의 찢어짐, 경추 ㆍ 요추 ㆍ 양측 손바닥 부위 등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