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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320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Q와 S 단체 S 단체, 이하 ‘S 단체’ 이라 한다.

은 느슨한 결속력을 가진 네트워크 조직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므로, 위 단체에 속한 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해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탄원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임무와 무관하며, A 등에 대한 공격 비난행위가 Q 나 S 단체 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여받은 임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이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해고 근로자로서 7년 7개월 여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과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을 받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A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 탄원 서의 제출 및 법정에서의 비난 행위 금지 ’를 요청한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인과 A 양측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이 사건 합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자문하여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5)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8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에 대한 처벌 촉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