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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36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1. 1. 동업계약의 체결 파트너십 계약서 제1조 사업내용 제1항 : 갑(원고 A을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과 병(원고 B를 말한다)은 2016. 11. 1.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F로 정한다.

제2항 : 상기 갑과 을과 병은 소재지(서울 용산구 E)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제2조 출자의무 제1항 : F 사업에 대한 출자는 총 사업비용/투자금을 100%로 정할 때 갑 45%, 을 45%, 병 1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위 비율을 본 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시 지분으로 인정되는 비율로 정한다.

제2항 : 갑은 사업 계획 및 초기 아이디어 및 투자한 시간을 금 5,000,000원으로 환산해 을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 비율(지분)을 인정한다.

제3항 : 갑과 을과 병은 제2조 제1항의 비율(지분)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며 개업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비율(지분)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항 : 해당 비율(지분) 및 이해관계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파트너 역할, 업무 및 권한 제1항 : 갑은 최고경영책임자, 을은 최고운영책임자, 병은 총주방장으로 모든 역할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항 : 각 파트너는 동일한 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3항 : 위 역할 및 업무시간은 풀타임으로 정한다.

제4항 : 각 파트너는 본 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계획, 진행 또는 운영할 수 없음으로 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5항 : 사업을 대표하여 서명할 경우 반드시 파트너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들의 동의 없이 서명한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6항 : 사업에 있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