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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8가단11623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은 15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E과 각자 위 150,000,000원 중 1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25.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제1조(사업의 목적) 상기 갑(피고 회사)은 을(원고들)에게 F(주) 대표이사 G의 특허권 프리 스트레스가 도입된 엄지 말뚝과 이를 이용한 자립식 가설 흙막이 시공방식 등으로 설계(견적)된 공사에 우선 부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지역기준)

1. 갑은 을에게 PS특허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를 수주한 부산 지역의 시공권을 부여한다.

다만, 을의 시공능력 및 수주상황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 후 진행하며, 을이 자체적으로 수주한 공사 또한 이를 본 계약에 적용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특허 통상실시권을 을에게 부여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2017년 5월 현재 특허권자인 F(주)가 수주받은 견적예정단계 등에 대하여 최우선 계약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수익의 분배) 갑과 을은 수주받은 지역별 수주물량을 지역별 우선 도급계약(특허 통상실시권)으로 추진하고 수익의 분배는 특허사용료 10%, 공사원가(재료비, 세공과금, 인건비, 경비, 제잡비)를 공제한 순이익금으로 갑 40%, 을 60%로 정산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지급 및 환수 등)

1. 계약보증금은 일금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2017년 5월 25일 5천만 원, 2017년 5월 26일 5천만 원, 2017년 6월 10일까지 5천만 원 3회 나누어 지급한다.

2.,

3. (생략) 제7조(기타 사항)

1.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하며 F(주)에서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하여는 본 계약시행일과동시 을이 사업권을 우선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