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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 및 ㈜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15. 6. 8.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미얀마 국적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2,908,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012,2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15. 6. 8.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미얀마 국적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5,176,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788,15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지불이행각서, 퇴직금 계산결과, 각 급여명세서

1. 수사자료입수(퇴직금 산정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