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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0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7. 2. 함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1989. 4. 20. 피고 농협으로 발령받아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4.경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30개월분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4. 29. 피고의 명예퇴직담당 부서인 총무계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2.경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12개월분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의 2016. 4. 29.자 사직원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의 상무이사 C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청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직원을 받아줄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회부되면 명예퇴직금은 물론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6. 4. 29.자 사직원이 수리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금 158,161,380원(= 월 급여 6,083,130원 ×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 26개월)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5,163,820원(= 158,161,380원 - 72,997,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