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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