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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29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995] 피고인은 2013. 11. 18.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 행자였는바, 2014. 1. 29. 경 위 조합의 대의 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 대행업무 수행 정지 및 상근이사 해임 건의가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4. 2. 5. 경 및 2014. 2. 10. 경 피고인에게 그가 관리하던 위 조합의 법인 인감도 장, 업무추진 비용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장소 불상 지로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 고단 4829]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E 일대 D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전 조합장이 2013. 11. 11. 사망하자 같은 달 1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되었다.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상가 302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 주) 보디가드 코리아와 ‘ 갑: 위 조합, 을: ( 주) 보디가드 코리아, 제공업무: 시설경비, 계약기간: 2014. 1. 29.부터 불상 시까지, 경호 용역료: 일일 1,120,000원, 용역료 지급일: 근무 종료 후 1 달 후 지급 ’으로 하는 내용의 경호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고 정 2381]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상가 302호에 소재하는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인바, 2014. 1. 1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비회사 G의 조종을 받으며 H 이사 I 감사 전 조합장 부인 J 씨 등이 공모하여 조합장 직무 대행자리를 빼앗으려 갖가지 불법행위를 다하며 모함하고 유언비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조합장 K 씨와 정비회사 직원 G에게 불과 2년 사이에 100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업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