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378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