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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73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장은 2006. 8. 14. 수원시 장안구 E 일원 288,742.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F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수원시고시 G).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6. 18.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수원시 장안구 H 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B(부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명의는 원고 B로 함), I, J, K(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 등은 다시 위 토지를 매수인별로 나누어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 B와는 2012. 10.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 목적물(제2조) : 수원시 장안구 L 및 M 2필지(지구단위계획상 획지번호 N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매매대금(제3조) : 토지대금으로 551,639,000원(평당 470만 원으로 산정) 및 용도변경 비용 70,422,000원(평당 60만 원으로 산정) (3) 용도변경에 관한 특약(제5조) ① 현 연립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변경 후 소유권이전하며 용도변경은 피고 회사가 추진한다.

② 용도변경시 도로 및 공사비 추진경비 등은 토지소유자가 안분하며, 피고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부담분은 피고 회사가 포함된 획지 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4. 16. 622,061,000원(= 토지대금 551,639,000원 용도변경 비용 70,422,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각 2분의 1 공유지분)를 경료받았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