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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7가단198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D 답 1,82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D 답 1,828㎡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