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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0500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인 각 3/8 지분을 포함한 각 4/8 지분에 관하여 2010. 6. 4.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② B은 2010. 6.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피고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0. 6. 4. 접수 제175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가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소유인 3/8 지분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3/8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B은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명의이던 1/2 지분에 관하여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인 위 근저당권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갑 2, 3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