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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4.경까지 B학교 학생회에서 사무정책국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인 위 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앨범 제작 등 졸업준비를 위해 1인당 12만 원씩 납부한 B학교(졸업준비회) 명의의 C은행 D 계좌 및 B학교(졸업준비위원회) 명의의 E조합 F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4.경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1,88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6,410,69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졸업준비금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출금한 돈으로 졸업예정자 96명에게 졸업준비금을 환불하였는바, 이미 횡령금액에서 제외된 32명에 대한 환불금 외에 64명에 대한 환불금 합계 7,680,000원(=120,000원×64명)도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졸업준비금의 환불 절차와 방법, 졸업준비금이 출금된 피고인 개인 계좌와 환불금이 지급된 개인 계좌 사이의 관계, 졸업준비금 출금 시점과 환불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거래내역 등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출금한 돈과 관련하여 ‘일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를 G은행 계좌와 E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졸업준비금을 환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졸업예정자 64명에 대한 환불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이후의 사후적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측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