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3고단7124] 피고인 A는 2013. 10. 초경부터 2013. 12. 10.까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2층에서 이른바 ‘가짜 명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상인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9.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일명 ‘E’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 합계 992점을 매입하여, 2013. 12. 10. 위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 가짜 명품 합계 291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11억 5,000만원 가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331] 피고인 A는 2013. 9. 27.경 서울 중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보관창고에, ①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223점, ②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220점, ③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60점, ④ 상표권자 ‘지방시’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10점, ⑤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6점, ⑥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24점, ⑦ 상표권자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의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방 8점, ⑧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