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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9나50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와 H은 2014. 11.경 울산 남구 I 대 396.6㎡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건물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모텔을 운영하던 중 2017년 초경 J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E과 중개보조인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모텔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17년경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의사를 피고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G와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을 뿐 타에 임대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원고는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지는 못하였다.

다. D은 2018. 3. 초경 울산 남구 K동 일대의 상가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D은 2018. 3.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타에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의사를 피고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던 원고를 소개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8. 3. 29.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C의 대표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