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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나85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9.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5가단 70798호로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소장 부본에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판결문 사본과 그 송달확정증명원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11. 6.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2.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