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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63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의 구입 및 판매를 알선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위조된 수표나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C에게 공급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2003. 7. 30.자 한빛은행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구하게 되자 이를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거나 할인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C에게 위조된 2003. 7. 30.자 한빛은행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교부하고, C는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2015. 6. 18.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 131-1 부근에서 E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할인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사본

1. F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1.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