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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6세)을 위 택시에 태우고 2014. 9. 24. 08:15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북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오게 되었는데, 택시요금 2,800원을 계산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자 ‘요금도 적게 나오고 바쁜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아침부터 카드네, 짜증나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위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개같은 년, 죽여버리고 싶네,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뒷목 부위를 꽉 잡고 수 회 흔들며,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동통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고인에게 최근 수차례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승객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