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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06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C의 D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로비 프로샵 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7. 1. 28.까지,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PRO-SHOP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양평군 C B(주) D GC 위치 임대면적 클럽하우스 로비 프로샵 43㎡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등) ① 임대차 계약 내용 위치 D GC 사용용도 프로샵 계약기간 2014. 2. 1. ~ 2017. 1. 28. (3년) 차임당보 3개월분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 차임 매월 6,000,000원(VAT 포함) 기타 당월 차임은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골프용품 세일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클럽하우스 프로샵 맞은편 및 1층 스타트 공간을 사용한다) ● 임차인은 매년 일정금액의 물품을 임대인에게 무상 제공한다.

② 임차인은 본 임대물건을 계약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납부 기일로부터 3기 이상 연체하였을 시 본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되어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④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월 차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