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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19.자 대출계약에 기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