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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노3153

장물알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36호 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② 2016. 5. 3.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5노2888호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장물알선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