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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612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 12. 14. 접수 제147453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E,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며,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