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5. 04: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숙소 안에서,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현금 15만 원, 피해자 F이 방 안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현금 3만 원, 피해자 G이 책상 위에 놓아둔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총 시가 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인제군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만 원 상당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5. 7. 6. 20:51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6장, 현장사진 3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