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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857 | 상증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857 (2015.02.2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2년간 동거하며 간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간병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상속세 취소나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1.24. 사망한 맹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4.2.27. 청구인(피상속인의 동생)에게 2012.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6개월간 간병한 것으로 보아 OOO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2년간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므로 1년 6개월치 간병비도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2년간의 간병으로 인해 청구인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OOO만원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고려할 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 또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 중 6개월분은 이미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년 6개월분은 이를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간병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사유로 상속세 부과 및 가산세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1.24.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적출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인들(피상속인의 동생 맹OOO, 조카 맹OOO 및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각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15개월(2010.11.5.∼2012.1.24.) 중 청구인이 6개월, 맹OOO가 2개월, 윤OOO이 7개월 동안 피상속인을 각각 간병한 것으로 보아 월평균 OOO만원으로 계산한 금액OOO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8.19.부터 6개월간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으로 보아 OOO만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2010년 1월 초순경부터 2년간 간병하였으므로 1년 6개월의 간병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이 아닌 동생임에도 간병함에 따라 OOO 등 농원에서 일반농사와 유실수 등을 2년간 경작하지 못함에 따라 OOO천원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농원촬영사진과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2년간 간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6개월 외에 1년 6개월간의 해당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의 ‘거주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2년간 동거하며 간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간병기간과 맹OOO와 윤OOO이 간병한 것으로 처분청이 기인정한 기간(9개월)이 중복되는 점, 청구인의 간병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상속세 취소나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