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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32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 ‘C점’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목 뒷부분 및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취급하여 피로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안마를 하고 35,000원, 50분 동안 안마를 하고 5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