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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4가단46084

공사대금 잔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79,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 무렵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설비공사를 본공사대금 15,500,000원, 추가공사비 5,908,680원 합계 21,408,680원,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설비공사를 본공사대금 13,000,000원, 추가공사비 1,198,000원 합계 14,198.000원 총 35,606,68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건물의 설비공사를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9.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0. 18.까지 이 사건 제1건물 설비공사 전부 및 이 사건 제2건물 설비공사 중 상당 부분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2건물 설비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타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4. 5. 2. 500만 원, 2014. 7. 18. 500만 원, 2014. 9. 5.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의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제1차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공사의 적정 공사대금이 38,147,000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공사대금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35,606,68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500만 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20,606,68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