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O에게 편취 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위...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을 반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기간이 길고 피해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AO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당 심에서 추가된 배상 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제기한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면 배상 신청인 E의 주소로 기재된 “ 서울 강 둥 구 EJ” 은 “ 서울 강동구 EJ, 17동 304호” 의, 제 2 면 주문 제 3 행의 “ 배상 신청인 I” 는 “ 배상 신청인 G”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