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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5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누가 신고했냐, 식당주인과 아는 사이냐, 내 핸드폰 찾아내라, 개새끼, 경찰이면 다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과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