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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03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직원인 E은 격일 20 시간을 근무하면서 야식 비 월 45만 원, 더블 수고비 월 40만 원 이상을 포함하여 합계 월 26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 왔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는 E이 근로 계약에 대하여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는 E의 업무 내용이 ‘ 주차 및 기타 업무’ 로, 근로 시간이 ‘ 격일 1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로 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E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모텔에 상주하면서 주차관리 등 업무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시간을 E의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식비는 현물의 형태로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을 갖고 있고, 더블 수고비는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또는 수당이므로 모두 최저 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 본문 [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합계 액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