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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정육 파트에 근무하는 대리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위 D 계산대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D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네

”라고 한 다음 휴게실 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2. 2017.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2: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수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았다.

3. 2017.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22:00 경 대전 대덕구 H 건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건물 벽에 피해자를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및 배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서 피고인의 허리에 걸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