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6,783,276원 및 그 중 1,478,9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9. 18. 피고들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일(변제기 2019. 10. 8.), 위 대여기간 중 이자 40,000,000원,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은 2019. 10. 8. 400,000,000원, 2019. 10. 24. 21,078,000원, 2020. 10. 20.부터 2020. 10. 23.까지 합계 100,000,000원(= 2020. 10. 20.자 60,000,000원 2020. 10. 21.자 20,000,000원 2020. 10. 23.자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들의 변제금을 대여원금에 우선 충당하고 이자는 위 20일 동안의 이자인 40,000,000원보다 적은 지연이자율인 연 24%를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돈은 1,622,000,000원{= 남은 원금 1,578,900,000원(= 2,000,000,000원 - 2019. 10. 8.자 변제금 400,000,000원 - 2019. 10. 24.자 변제금 21,078,000원) 이자 26,300,000원(= 2,000,000,000원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9. 9. 19.부터 위 400,000,000원 변제일인 2019. 10. 8.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00,000,000원×24/100×20/365, 만 원 이하 버림) 이자 16,800,000원(= 1,600,000,000원에 대한 위 400,000,000원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9.부터 위 21,078,000원 변제일인 2019. 10. 24.까지의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600,000,000원×24/100×16/365, 만 원 이하 버림)}과 2020. 10. 20. 이전 원금인 1,578,900,000원에 대한 2019. 10. 25.부터 2020. 10. 19.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돈 및 2020. 10. 24. 기준 원금인 1,478,900,000원에 대한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9. 18. 피고들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일(변제기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