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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3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4762호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356』

1. 2016.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7:00 경 인천 남구 C 지하 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미리 준비한 반지 1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매입 가격을 물어보고, 피해 자가 위 반지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있는 사이 매장 앞 보석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15: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위 반지를 보여주며 매입 가격을 물어보고, 위 F가 위 반지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있는 사이 매장 앞 보석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1,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99』

1.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피고인의 자녀들을 오랜만에 만나려 하였으나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자 자녀들을 만날 때를 맞추어 피고인이 입을 새 옷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4. 19:47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점에서 위 백화점의 관리 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백화점의 동문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9:51 경 위 백화점 7 층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J( 남, 34세) 이 고객 응대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흰색 폴로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5:15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센터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