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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편취한 금액이 많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2019. 5. 23.경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일시 이후인 2019. 6. 13.경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700만 원은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배상신청인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가 상품권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불하여 주었던 금원일 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