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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종로구 M, N, O 건물 지하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M, N, O 토지 및 그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46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후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2억 원을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우리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매매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7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113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잔금 중 27억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 중 102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5.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R에게 "현재 저희가 매수한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1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는 1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 110억 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40억 원으로 당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회사 명의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당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