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2016 고단 4065]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자로 실제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가 통영시 C 건물 207호 및 D, 1 층 E에서 울산시 북구 F 및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자로 휴대전화번호가 I에서 J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5.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되어 등록 기간 동안 매년

9. 4.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9. 7.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4.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2017 고단 1988]

3.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7. 3. 30.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김해시 L에 있는 중 식당 ‘M ’에서 배달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벌 금 1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금 5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일을 계속하여 열심히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