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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97210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53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5. 8. 6. D와,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원고 측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692,000,000원의 화재위험담보가 포함된 F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D는 원고 측 건물의 공유자이다.

피고 B는 서울 동대문구 G 지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2016. 6. 16. 20:10경 이 사건 가건물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불이 원고 측 건물로 번지게 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가건물 내부의 H 점포 전부가 소훼되고 원고 측 건물의 공유자인 피보험자 D에게 200,889,35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측 건물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2016. 8. 24. 100,000,000원을, 2016. 11. 10. 100,889,351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소방본부, 동대문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현장감식결과(이하 ‘이 사건 화재감식결과’)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H 출입구 통로와 사무실, 화장실 부분의 철골 및 구조물이 강하게 만곡붕괴되어 있는 등 위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고, 위 부분 사무실 분전반 배선에 단락흔적이 식별되는 점, CCTV 영상자료 상 H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