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7구단775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500원, 원고 B에게 46,599,450원, 원고 C에게 24,171,200원, 원고 D에게 51,186...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M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국방시설본부장 - 사업인정고시 : 2015. 7. 15. 서귀포시 고시 N(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고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별지 1 수용목적물 표 기재 각 수용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과 같다

(원고 K의 경우 서귀포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한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수용재결에서 원고 K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장소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및 이전비 보상만 이루어졌다). - 수용개시일 : 2017. 6.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2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보상액”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 K의 경우 이의재결에서도 영업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위 원고는 영업장소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및 이전비 보상금에 관하여는 증액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감정평가법인 : ㈜Q, ㈜R

라. 법원 감정인 S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 감정인은, ①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 중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서귀포시 T 전 1,586㎡, U 과수원 3,061㎡, V 전 516㎡, W 대 99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아래 표 기재 각 거래사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