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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25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1: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부경찰서 마당에서 피해자 B(58세)과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