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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00:3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1057-7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은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